인터넷신문
도메인 등록
사용할 인터넷주소 도메인을 등록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담당자명/이메일/핸드폰/도메인명을 기재하시어
팩스 070-7016-0440 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 대행해드립니다.
등록비 및 매년 유지비도 무료로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
등록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에 관련법규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정간물 등록방법 을 참고하시어 필요서류를 해당지역 광역시청·도청에 접수하세요.
최대 25일 이내이지만, 지역에 따라 며칠내 등록증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접수 이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서비스 신청
엔디소프트에 인터넷신문 서비스신청을 해주십시오.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042-610-3800으로 전화 주시면 귀사에 적합한 모델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출
계약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담당자명/이메일/핸드폰번호를 기재하시어
팩스 070-7016-0440 으로 보내주세요.
1번 단계에서 도메인등록을 위해 미리 제출하셨던 경우,
따로 보내 주시지 않으셔도됩니다.
비용입금
사이트 제작을 위한 셋팅비 + 첫월사용료(선납)를 요금결제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입금자명과 신청매체명이 같도록 해주십시오.
다를경우 전화 042-610-3800 부탁드립니다.
계약 진행
등기우편으로 계약서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인하신 후 1부는 엔디소프트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다음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셋팅 및 관리자교육
저희들이 각 단계별로 보내드리는
이메일 안내를 읽어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호(로고) 디자인은 직접제작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신 후 저희에게 전달 바랍니다.
관리자 교육은 고객이 원하시는 날짜에
원격으로 진행되며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픈
이후 기사입력 및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원하시는
오픈날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으로부터 정식오픈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되며,
타사에서 이관하시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이 1주일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시작
자, 이제 사이트 제작이 완료되었으니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이트 제작이후 배너/팝업디자인 등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고객의 수익실현을 위한 CPC광고, 부족한 콘텐츠의 확보,
다양한 모바일에 대한 준비를 업무요청을 통해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창간 관련 법규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03.15]
-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가목을 개정함.]
제4조(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법인의 정관
-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
특수주간신문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
인터넷신문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 다. 삭제 [2017.3.15.]
- 라. 삭제 [2017.3.15.]
-
인터넷뉴스서비스
-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3호다목, 라목을 삭제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문법 시행령 )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정기간행물 등록방법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그 자체로 언론사로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기간행물 등록증이 있어야만 FINE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제작은 정기간행물 등록과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측에 FINE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고, 관할 광역시청이나 도청에 정기간행물 신청을 내시면 됩니다.
※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을 필요치 않는 회원사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보사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특별시청, 광역시청, 특별자치시청, 도청, 특별자치도청
구비서류 확인 → 접수(접수증교부) → 등록기준 심사 → 결격사유조회(결격사유조회·법죄경력조회) → 회신 → 기안결재 → 등록수리 통보(민원인·관할구청 세무과) → 등록증 교부
법정처리기간 : 20일 이내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발행인은 법인의 대표자 이어야 함 | |
인터넷신문 | 신청서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인터넷주소'(Domain)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문 제호 |
이미 사용중인 제호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제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만이 발행인 가능. 대표자인 발행인이 편집인 겸임 가능합니다.
- ※ 인터넷신문 신규등록 전 도메인(URL)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이트 오픈은 신청한 후에 해도 무방 합니다.
- ※ 등록신청서 항목 중 "인쇄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 동일 발행인이 폐간 후 동일 제호 또는 다른 제호로 등록 시에는 폐간일로 부터 2년 후 등록 가능하며, 폐간이 등록된 제호는 다른 발행인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 ※ 법인인 경우 정관의 사업목적에 신문 관련사업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