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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03.15]
-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가목을 개정함.]
제4조(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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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법인의 정관
-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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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간신문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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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 다. 삭제 [2017.3.15.]
- 라. 삭제 [20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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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
-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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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3호다목, 라목을 삭제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문법 시행령 )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