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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그 자체로 언론사로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기간행물 등록증이 있어야만 FINE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제작은 정기간행물 등록과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측에 FINE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고, 관할 광역시청이나 도청에 정기간행물 신청을 내시면 됩니다.

※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을 필요치 않는 회원사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보사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특별시청, 광역시청, 특별자치시청, 도청, 특별자치도청

처리흐름

구비서류 확인 → 접수(접수증교부) → 등록기준 심사 → 결격사유조회(결격사유조회·법죄경력조회) → 회신 → 기안결재 → 등록수리 통보(민원인·관할구청 세무과)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 20일 이내

유의사항
제출서류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발행인은 법인의 대표자 이어야 함
인터넷신문 신청서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인터넷주소'(Domain)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제호

이미 사용중인 제호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제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1. 법인
    • 등록신청서(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주민번호 모두 표기)
  2. 단체
    • 등록신청서(발행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단체 규약
    • 단체 등록증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주민번호 모두 표기)
      • 발행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발행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3. 개인
    • 등록신청서(발행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발행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발행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주민번호 모두 표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비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 법인일 경우 대표자만이 발행인 가능. 대표자인 발행인이 편집인 겸임 가능합니다.
  • ※ 인터넷신문 신규등록 전 도메인(URL)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이트 오픈은 신청한 후에 해도 무방 합니다.
  • ※ 등록신청서 항목 중 "인쇄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 동일 발행인이 폐간 후 동일 제호 또는 다른 제호로 등록 시에는 폐간일로 부터 2년 후 등록 가능하며, 폐간이 등록된 제호는 다른 발행인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 ※ 법인인 경우 정관의 사업목적에 신문 관련사업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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